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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속상한 순간은 특정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, 다른 종목의 손실 때문에 전체 계좌는 마이너스인 상황일 것입니다. 이때 아무런 조치 없이 수익 난 종목만 매도하면 고스란히 22%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.
하지만 구글 알고리즘이 강조하는 '사용자 이익'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손실 상계(손익통산)입니다. 2026년 세금 신고 전, 반드시 실천해야 할 손실 상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.
2026년 해외주식 손익통산 및 손실 상계 원리
해외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최종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. 이를 '손익통산'이라고 합니다.
기본 원리: (A종목 수익 + B종목 손실) - 기본공제 250만 원 = 과세 대상 금액
절세 핵심: 수익이 많이 난 해에 물려있는(손실 중인) 종목을 매도함으로써 전체 양도차익을 낮추는 것입니다.
결제일 기준 주의: 2026년 과세 대상에 포함되려면 2025년 12월 말(영업일 기준 보통 2~3일 전)까지 매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실전! 세금을 줄이는 손실 상계 전략 3단계
1. 손실 중인 종목 '확정 매도' 하기
단순히 계좌에 -30%라고 찍혀있는 것은 세금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반드시 '매도'를 클릭하여 손실을 확정지어야만 수익과 상계됩니다. 해당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, 매도 직후 바로 재매수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2. 국내 상장 해외 ETF와의 합산 여부 확인
2026년 현재,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(예: TIGER 미국나스닥100)는 배당소득세(15.4%)가 부과되며, 직구한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. 오직 미국, 일본 등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주식 및 ETF끼리만 손실 상계가 가능합니다.
3. 선입선출법 vs 이동평균법 파악
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 어떤 방식을 쓰는지 확인하세요.
선입선출법: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간주
이동평균법: 매수 평균 단가로 계산 이 방식에 따라 상계되는 손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권사 앱의 '양도소득세 조회' 메뉴를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.
2026년 손실 상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
양도세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
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. 2025년에 난 1,000만 원의 손실을 2026년 수익과 합산할 수 있을까요? 정답은 '아니오'입니다. 해외주식은 해당 연도 내에서만 손실 상계가 가능하며, 남은 손실액을 내년으로 넘겨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수익이 난 해에 손실 종목을 적절히 매도하는 '연말 결산'이 필수적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손실 난 종목을 팔고 바로 다시 사도 손실 상계가 되나요? A. 네, 가능합니다. 매도를 통해 손실을 '확정' 짓는 것이 핵심이므로, 매도 후 즉시 재매수하여 수량을 유지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단, 매매 수수료와 환전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.
Q2. 미국 주식 수익과 일본 주식 손실도 합산되나요? A. 네, 국가에 상관없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라면 모두 합산 가능합니다. 미국 주식에서 번 돈을 베트남이나 일본 주식에서 본 손실로 메꿀 수 있습니다.
Q3. 세금 신고 시 손실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? A. 별도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. 2026년 5월 신고 기간에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'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서'에 이미 수익과 손실이 합산되어 표기됩니다. 이 내역서를 홈택스에 업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.
해외주식 손실 상계 핵심 정리
수익과 손실은 연간 단위로 합산 (1월 1일 ~ 12월 31일 결제 기준)
손실 종목 매도를 통해 과세 표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 최고의 절세
이월 공제 불가능: 올해의 손실은 올해의 수익으로만 지울 수 있음
250만 원 공제: 손실 상계 후 남은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 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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