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인채무조정 신청 자격 및 제한 대상
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, 이자율 조정, 장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.
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가 담당하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운영됩니다.
기본 신청 자격
협약 채무 규모: 「신용회복지원협약」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세부 기준: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+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= 총 15억 원 이하
소득 조건: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이 제한되는 경우
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% 이상인 채무자
재산을 도피·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
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
2. 연체 기간별 개인채무조정 3가지 프로그램
연체일수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와 지원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본인의 정확한 연체 상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
① 신속채무조정 (연체전 채무조정)
대상: 연체 기간 0일 ~ 30일 (연체 우려자 포함)
주요 혜택 :
연체이자 감면 및 이자율 30% ~ 50% 인하
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지원
상환유예 최장 3년 가능 (6개월 단위로 신청)
취약계층(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 고령층)은 최대 원금 15% 범위 내 감면
② 사전채무조정 (프리워크아웃)
대상: 연체 기간 31일 ~ 89일
주요 혜택 :
연체이자 감면 및 이자율 30% ~ 70% 인하
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지원
상환유예 최장 3년 가능 (6개월 단위로 신청)
취약계층(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 고령층)은 최대 원금 30% 범위 내 감면
③ 채무조정 (개인워크아웃)
대상: 연체 기간 90일 이상
주요 혜택 :
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
원금은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0% ~ 70% 감면, 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90%까지 감면
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지원
상환유예 최장 3년 가능 (6개월 단위로 신청)
💡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상세
최대 90% 감면: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
최대 80% 감면: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
최대 70% 감면: 군복무자, 대학생, 미취업청년, 60세 이상자, 차상위계층, 다자녀부양자 등
3. 개인채무조정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
신청은 전국의 오프라인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방문 신청: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유선 및 대면 상담.
온라인/비대면 신청: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(☎1600-5500) 유선 상담, 디지털상담부 홈페이지(cyber.ccrs.or.kr)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상담 예약 및 신청 가능
처리 절차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: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: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및 자산 조사 후 심사 진행
대상자 확정: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
서비스 지원: 대상자에게 맞춤형 채무조정 혜택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: 지원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련 사항을 지속 관리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연체가 아직 안 되었는데도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?
A1. 네, 가능합니다. 연체 기간이 0일이라도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'신속채무조정(연체전 채무조정)'을 신청하여 이자율 인하 및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A2. 신규 대출 비중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본인의 전체 채무 원금의 30% 이상을 차지한다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Q3. 원금 감면은 누구나 최대 90%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?
A3. 아닙니다. 원금 최대 90% 감면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'개인워크아웃' 대상자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과 같은 특수 취약계층에 한해 상각채권일 경우 적용됩니다.
일반 채무자는 채권 성격 및 소득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조정됩니다.
Q4. 총 빚이 20억 원인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?
A4. 불가능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은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(무담보 5억 원, 담보 10억 원 이하)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준을 초과하는 채무는 법원의 개인회생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하셔야 합니다.
📌 개인채무조정 핵심 요약 가이드
| 구분 | 신속채무조정 | 사전채무조정 | 채무조정 (개인워크아웃) |
| 연체 기간 | 0일 ~ 30일 (연체우려자) | 31일 ~ 89일 | 90일 이상 |
| 이자 혜택 | 이자율 30%~50% 인하 | 이자율 30%~70% 인하 |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|
| 원금 감면 | 미상각 원금 감면 없음 (취약계층 최대 15%) | 미상각 원금 감면 없음 (취약계층 최대 30%) | 상각채권 최대 90% 감면 (취약계층 및 소득별 상이) |
| 분할 상환 | 최장 120개월 | 최장 120개월 | 최장 96개월 |
| 공통 요건 | 총 채무 15억 원 이하 (무담보 5억 / 담보 10억) |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보유 혹은 상환 가능 인정자 |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의 30% 미만일 것 |
| 문의처 |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☎ 1600-5500 /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|
.jpg)
0 댓글